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요. 총수입 전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후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영해야 실제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요. 여기서 총수입 전부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따라서 총수입이 같더라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세율 구간과 세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한눈에 보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요.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을 정하는 소득 계산 과정
먼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해요.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이후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과세표준별 기본 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세율은 총수입 전체에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여러 구간에 걸치면 각 구간에 들어가는 금액마다 해당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세율로 계산하고, 구간별 세액을 더해요.
5,000만 원 과세표준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 원에는 15%가 적용돼요.
- 1,400만 원 × 6% = 84만 원
- 3,600만 원 × 15% = 540만 원
- 각 구간의 세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이 예시는 세율 적용 구조를 보여주는 계산이며, 실제 최종 납부액은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와 납부세액까지 확인해야 해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돼요. 하지만 산출세액이 곧 최종 납부세액은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요.
최종 세액 확인 순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확인해요.
-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반영해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확인해요.
미리 낸 세금이 충분하면 납부할 금액이 줄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부족하면 추가 세액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과세표준과 공제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에서는 총수입보다 과세표준과 적용 구간이 중요해요. 소득 종류별 수입과 필요경비를 확인한 뒤 소득공제를 반영하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그다음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확인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는 관련 증빙자료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궁금한 내용
총수입이 5,000만 원이면 15%를 전체에 적용하나요?
아니에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금액에는 15%가 적용돼요.
세율이 45%라면 모든 소득에 45%가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45%가 적용돼요. 앞선 구간은 각각 정해진 세율로 나누어 계산해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같은 항목인가요?
달라요.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는 계산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빼는 방식이에요.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산출세액이 최종 납부액인가요?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한 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반영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기준 확인하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신고 전에는 다음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와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