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방식, 계좌이체 원칙과 현금 지급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구원 해체 등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생계를 지탱해 주는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에요.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좌가 없거나 사정에 따라 이체가 어려우면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신청과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급되고 1개월 단위로 이뤄져요. 지급 방식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