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근로자 연령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 형태에 따라 1인당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신청 주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 본인 신청 아님)
  •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지원 금액 : 일반 정규직 채용 400만원, 계열사·제휴기업 채용 600만원, 계약직 정규직 전환 2년마다 200만원
  • 제외 대상 : 대기업·공공기관·금융업 사업주, 같은 근로자로 다른 고용장려금 수급 중인 경우

목차

  • 핵심 요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 채용 형태별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제외 대상과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전 체크포인트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근로자 연령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이 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이에요. 청년 본인이 가입하는 청년도약계좌와는 별개 제도라서, 신청 주체부터 구분해야 해요.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한쪽만 해당된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
  •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고용 형태 :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성과급 지급 실적이나 청년 고용 비율 같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해요. 단순히 규모가 작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분류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지원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 사업장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반 중소기업 사업주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 나이 요건 확인하기

근로자 쪽에서는 나이 요건이 핵심이에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채용 시점에 이 연령 범위에 들어와야 해요. 채용 대상도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 경우로 한정돼요.

또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 요건이 유지돼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면 장려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유의하세요.

채용 형태별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채용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고용 방식에 따라 1인당 최대 200만원 차이가 나니,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채용 형태지원 금액
일반 정규직 채용1인당 400만원
계열사·제휴기업 채용1인당 600만원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2년마다 1인당 200만원

계열사 간 채용이나 제휴를 통한 채용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더 크게 책정됐어요. 같은 채용이라도 형태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계약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도 대상이에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서, 전환 채용을 계획 중이라면 이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

지급 시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 6개월 시점에 나눠 지급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정규직 2명과 계열사 채용 1명을 함께 뽑는다면 400만원×2명+600만원×1명=총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을 채용할 때는 형태별 금액을 합산해 미리 계산해 보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돼요.

제외 대상과 신청 전 유의사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업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도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돕는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자사가 대기업 계열사라면 자본금, 매출, 지분 관계에 따라 기업 규모가 판정되니, 계열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해당될까? 신청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 가능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 불가 :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관, 금융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 불가 : 같은 근로자로 이미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 제한과 최신 공고 확인

같은 근로자로 다른 고용장려금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돼요. 하나의 근로자로 두 가지 이상의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채용 전에 신청하려던 장려금끼리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원 요건과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다음 해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자사 요건을 다시 점검한 뒤 신청서를 준비하면 탈락이나 반려 같은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포인트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채용 형태에 따라 1인당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근로자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
  • 고용 유지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관계 유지
  • 중복 수급 : 다른 지원금과의 이중 수급 제한 확인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채용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시길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이에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청년도약계좌와는 다른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가능한 기업과 대상 청년은 누구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대기업·공공기관·금융업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채용 대상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 경우로 한정돼요.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는 2년마다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근로자로 다른 고용장려금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돼요.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안내 자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안내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