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지원 금액은 수급자가 1종인지 2종인지, 외래인지 입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핵심부터 말하면 1종은 급여 항목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2종은 의원급 외래 2,000원에서 종합병원급 12,000원까지 정해진 금액을, 병원급 이상 입원 시에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요.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서 진료 전에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비급여 항목도 기준에 따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아래에서 유형별 금액과 비급여 기준, 확인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의료급여 1종과 2종, 지원 범위 차이
- 2종 수급자, 기관별 본인부담 금액
- 비급여 부담 기준과 유형 확인 방법
- 의료급여 본인부담,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의료급여 1종은 진료·입원·약제 등 급여 항목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요.
- 2종 외래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2,000원, 병원급 5,000원, 종합병원급 12,000원이에요.
- 2종은 병원급 이상 입원 시 진료비의 15%, 약국 조제 시 약제비의 10%를 부담해요.
- 비급여 이하분은 1종 전액 지원·2종 본인 부담이고 초과분은 질병 15%·부상 30%를 내요.
- 유형 확인과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과 2종, 지원 범위 차이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건강보험과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 부조 제도예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이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이 1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1종, 급여 항목 비용 전액 지원
1종은 진료, 검사, 입원, 약제 등 급여 항목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요. 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돈을 직접 낼 일이 없어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 중증장애인
- 암, 혈액투석, 중증화상 환자
다만 1종이라도 선택진료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2종,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2종은 이 외의 일반 수급자예요.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진료 형태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급여 비용은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요. 즉, 2종은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 구분 | 1종 | 2종 |
|---|---|---|
| 급여 항목 외래 진료 | 전액 지원 | 기관별 정액 |
| 약국 조제 | 전액 지원 | 약제비의 10% |
| 병원급 이상 입원 | 전액 지원 | 진료비의 15% |
2종 수급자, 기관별 본인부담 금액
2종의 외래 본인부담은 이용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감기 진료라도 의원급과 종합병원급 중 어디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기준 금액은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해요.
| 이용 기관 | 2종 본인부담 |
|---|---|
| 의원급 외래 진료 | 2,000원 |
| 병원급 외래 진료 | 5,000원 |
| 종합병원급 외래 진료 | 12,000원 |
| 약국 조제 | 약제비의 10% |
| 병원급 이상 입원 | 진료비의 15% |
입원은 15%, 약국은 10%로 계산해요
입원은 병원급 이상 기관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요. 예를 들어 입원 진료비가 100만 원이면 본인부담은 15만 원이고 진료비가 더 크더라도 같은 비율로 계산돼요. 나머지 85만 원처럼 부담을 제외한 금액은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의료급여 지원 금액이에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는 약제비의 10%를 납부하면 돼요. 외래처럼 정액이 아니라 조제 금액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점이 특징이에요. 1종 수급자는 약제비 본인부담이 없다는 점도 달라요.
기관 규모에 따라 외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가벼운 진료는 의원급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비급여 부담 기준과 유형 확인 방법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기준은 2022년 6월부터 달라졌어요. 급여기준액 이하 금액은 1종은 전액 지원받고 2종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급여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1종과 2종 구분 없이 질병은 15%, 부상은 30%를 내요.
1종과 2종 부담 기준 비교
| 구분 | 급여기준액 이하 | 급여기준액 초과 |
|---|---|---|
| 1종 | 전액 지원 | 질병 15%, 부상 30% 본인부담 |
| 2종 | 본인 전액 부담 | 질병 15%, 부상 30% 본인부담 |
급여기준액은 질병과 부상별로 연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진료 전에 병원 원무과에서 예상 본인부담액을 확인하면 납부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선택진료료처럼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은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 이용 전에 해당 항목이 비급여인지 원무과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수급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1종과 2종 구분은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연령, 임신 여부, 장애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유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해요. 유형 확인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의료급여 지원 금액은 유형만 알면 계산이 간단해져요. 1종은 급여 항목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2종은 의원급 외래 2,000원부터 종합병원급 12,000원까지 정액을 내요. 약제비는 10%, 병원급 이상 입원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하고요.
- 1종·2종 여부만 확인해도 병원에서 낼 금액을 미리 예상해요.
- 유형 확인이나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암 환자, 혈액투석 환자 등은 1종이에요. 이 외의 수급자는 2종으로, 기관별 정액과 입원비 15%를 본인이 부담해요.
2종으로 입원하면 본인부담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병원급 이상 기관에 입원하면 진료비의 15%를 내요. 입원 진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은 15만 원이고 나머지 85만 원이 국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지원 금액이에요.
비급여 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되지만 부담 기준이 달라요. 1종은 급여기준액 이하분을 전액 지원받고 초과분은 질병 15%, 부상 30%를 내요. 2종은 급여기준액 이하분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으면 얼마를 내나요?
1종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2종은 약제비의 10%를 납부하면 돼요.
내 유형과 지원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도 안내받아요.
출처
의료급여 지원 금액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 제도 기준·지원 금액 확인
- 복지로 의료급여 서비스 안내 : 온라인 신청·자격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률·급여 내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