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핵심 지원 사업인 ‘농촌아이돌봄지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립/운영 지원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은 매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공모 형태로 진행됩니다.
농촌지역의 소외된 보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이 지원 사업은 지역 사회 활력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어떤 시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본 사업은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정하여 시행되며, 농촌 특성을 고려한 시설 유형별 요건이 적용됩니다.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고정형) 지원 대상 요건
- 지역 및 규모: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명 이상 1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운영 주체: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심의 필수: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원장이 없는 분원도 현원 기준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2. 이동식 놀이교실 (순회형) 지원 대상 기준
이동식 놀이교실은 해당 농촌지역에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포함)이 전혀 없는 보육 취약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육 취약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운영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맡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아이돌봄센터 및 놀이교실 지원 규모와 내용
농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된 재정 지원을 현금 형태로 제공하여 시설 운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역 내 다른 시설 존재 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핵심 지원 개요
- 지원 형태: 현금 (시설비 및 운영비)
- 선정 기준: 지원 필요성 중심의 연간 심사
- 신청 기간: 매년 9월 ~ 10월 공모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고정형 시설) 지원 상세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기존 어린이집 개보수, 그리고 보육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비 등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활용됩니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창의적인 보육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의 쾌적한 유지를 위한 냉난방비 등으로 사용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이동식 놀이교실 (순회형 보육) 지원 상세 내용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및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교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비 명목으로만 대규모 재정이 지원됩니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이 비용은 인건비, 놀이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 장비/기자재 구입, 차량 임차료 등 이동식 교실 운영 전반을 포괄하여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대상 시설 수는 매년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결정되므로, 매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절차, 시기 및 공식 문의처 안내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매년 시·도를 통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이 선정되므로, 아래의 공모 시기 및 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1. 공모 시기 및 신청 방법 (3단계)
- 신청 기간 확인: 지원 공모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각 시·도를 통해 실시됩니다. 정확한 공고 일정을 해당 연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및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수 기관: 구비 서류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최종 접수됩니다.
2. 법적 근거 및 문의처 정보
- 주요 근거 법령: 본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 필수 서류: 기본적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 주체 관련 추가 서류는 별도로 공고됩니다.
- 공식 문의처: 사업 관련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 문의는 소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6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 활력 증진의 기반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보육 취약 지역인 읍면 및 도서지역의 소규모 시설(현원 3~10명)에 집중하는 전략적 지원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 등 맞춤형 인프라에 최대 1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보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곧 여성 농어업인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활력 증진의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귀하의 지역은 현재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의 최대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시설비로 최대 1억 5,200만원(숙박시설 신축, 개보수, 차량 구입 등) 및 운영비 최대 1,3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시설이 없는 지역을 순회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비로만 최대 1억 5,200만원이 지원됩니다.
Q: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지원 대상 시설이 갖춰야 할 운영 조건이 궁금합니다.
A: 해당 시설은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전년도 월평균 영유아 현원이 3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과 접수 및 문의처 정보를 알려주세요.
A: 신청은 매년 9월~10월 사이에 시·도를 통해 공모가 진행됩니다. 접수 기관은 읍·면 및 시·군 주민센터이며, 사업 문의는 소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