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돌봄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부모가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각각 최대 12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예요. 신청은 휴직 시작을 회사에 알리는 단계와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래에서 신청 가능 시기와 기한,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기간과 핵심 내용을 먼저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 적용 대상 : 2024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부모, 부모 각각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 아이가 생후 24개월(2세)이 되기 전까지,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 휴직 시작 신청 : 시작일 최소 14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신청 경로 : 회사를 통한 신청 또는 고용24에서 본인 직접 신청
기한 알아두기 : 휴직 시작 신청과 급여 신청의 기한이 서로 다르니, 두 기한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과 적용 대상
신청 자격이 생기는 기준은 자녀의 출생일이에요. 2024년 3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적용되고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육아휴직 규정에 따라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때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휴직을 언제 시작할지는 부모가 정할 수 있어요. 출생 직후부터 시작해도 되고 몇 개월 뒤에 필요한 시기에 시작해도 됩니다. 사용 단위는 1개월 이상이 원칙이고 회사와 협의하면 1개월 미만으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기한은 아이의 생후 24개월이에요. 이 시점이 지나면 남은 휴직 사용권을 쓸 수 없으니 미리 계획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생후 6개월째부터 휴직을 시작한다면,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안에서 최대 12개월을 배분해 사용하게 돼요. 출산 직후 한동안 함께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다면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쓰는 방법도 있고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쓰는 방법도 있어요. 육아 계획에 맞춰 사용 구간을 미리 정해 두면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휴직 시작 신청, 최소 14일 전에 회사에 알리기
육아휴직 시작은 휴직 시작일 14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휴직 기간 동안 업무와 인력 계획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4일 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과 시작일을 적어 제출하고 회사마다 자체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아기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 : 휴직 일정을 정할 때 아기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산 예정일 72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생 후에는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과 시기를 맞춰 준비하면 서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아기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경로나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의 첫만남이용권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휴직 서류를 준비할 때 함께 살펴보세요.
분만이나 갑작스러운 육아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정이 생긴 날부터 지체 없이 신청해도 돼요. 출산이 예정일보다 일찍 시작되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미리 신청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릴수록 서류 처리가 수월해요.
휴직 시작 신청을 마쳤다고 육아휴직 절차가 전부 끝나는 건 아니에요. 휴직 시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급여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회사와 휴직 기간을 정확히 맞춰 두는 게 중요해요. 신청 기한이 애매하거나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과 지급 기준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을 넘기면 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해요.
- 신청 경로 : 회사가 대신 신청하거나, 2024년 2월 21일부터는 고용24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지급 기준 :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2025년 기준 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
- 동시 사용 : 부모가 함께 휴직해도 각자 최대 12개월씩 사용하고 급여도 각각 받을 수 있음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나 지급 절차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두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동안에도 각자 급여를 받아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고 회사 처리가 늦어질까 걱정된다면 고용24 직접 신청을 활용해 보세요.
기한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은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낯설게 느껴져도 기한 세 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아요.
| 구분 | 기한 |
|---|---|
| 휴직 시작 신청 | 휴직 시작일 최소 14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휴직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
| 육아휴직 사용 |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
휴직 계획이 잡히면 회사에 먼저 알린 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기간을 미리 챙겨서 소중한 육아 시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바로 시작해야 하나요?
바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출생 직후부터 쓸 수도 있고 필요한 시기에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총 12개월은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해요.
급여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한이 애매하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2024년 3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첫만남이용권을 쓸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적용되지 않고 기존 육아휴직 규정을 따라요.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때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요. 각자 신청하면 급여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4년 2월 21일부터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휴직 시작일을 미리 알려 둔 뒤 신청하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고용24에서는 회사의 휴직 확인 처리가 끝난 뒤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되니, 신청이 바로 되지 않으면 회사의 확인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출처
제도 내용과 신청 절차,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했어요.
신청 기간과 지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