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안내

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안내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및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입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타인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현금)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현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 상세 기준: 소득 기준선 및 가구원별 예시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시 (매년 변동)

  • 소득 기준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 4인 가구 기준 예시: 소득인정액 2,750,358원 이하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금융재산 포함)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급여(현금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수선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다음 섹션에서 이 두 가지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내용: 임차급여(현금) vs.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량)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형태(임차 또는 자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① 임차급여 (현금 지원)

  • 대상: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지원 방식: 월별 현금 지급
  • 지원액 산정: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가구에는 자기 부담분이 적용됩니다.

예시: 3급지(광역시)의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현물/서비스)

  • 대상: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 지원 방식: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개량 서비스 (현물 지원)
  • 지원 내용: 주택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도배, 장판, 지붕 보수, 난방 공사 등을 지원합니다.
  • 목표: 자가 주택 수급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노후 주택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 안내: 연중 상시 접수 및 필수 구비 서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마감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수급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자서명을 위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5종)

신청 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 현재 주거 형태 등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지정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일체
  • 제적등본 등 가구원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필요시)

📢 문의 및 소관기관 안내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의 주요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현금)와 수선유지급여(서비스)로 구분됩니다.

Q2: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며, 실제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임차급여 (현금) 및 지원 상한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며,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현금 지원합니다. 3급지(광역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3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거주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은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상세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며,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3: 필수 제출 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가족의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재산확인서류 등입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소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상세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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