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 개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국가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가 대상이며, 타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와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은 자격 발생 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유아의 연령 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취원해야 하며, 특히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누락 시 소급 지원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연령 기준표 (2025. 3. 1. ~ 2026. 2. 28. 적용)
| 연령 | 출생일 기준 |
|---|---|
| 만 5세 | ‘19.1.1. ~ ‘19.12.31. |
| 만 4세 | ‘20.1.1. ~ ‘20.12.31. |
| 만 3세 | ‘21.1.1. ~ ‘22.2.28. |
특례 조건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할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총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022년 1~2월생 중 3세반 취원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별도의 유아학비가 추가 지급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및 중복 수혜 불가 원칙 강조
- 중복 수혜 불가: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이용 시간 내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타 지원은 즉시 또는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중단되오니, 자격 변경에 유의하십시오.
- 국적 및 체류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자동 중지되므로 재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 유형별 지원 금액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성되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원금액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월별 지원 기준 금액 (2025. 3. 1. ~ 2026. 2. 28. 기준)
| 구분 | 국·공립 유치원 (월) | 사립 유치원 (월) |
|---|---|---|
|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유의사항] 방과후과정비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되며,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주십시오.
법정저소득층 유아 및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지원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000원의 유아학비가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 외에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취학을 유예한 아동(취학통지서 제출)의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저소득층에 해당한다면, 추가 20만원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 절차 및 필수 확인 사항
유아학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이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복지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구분 및 유의사항
보호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편리하지만, 행정상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오직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가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복잡한 경우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중복지원 금지 및 소급 지원 불가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필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자격 중지 후 재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원금은 절대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이 결정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의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의 중단 시점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 세 가지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존 복지 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 수혜자가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유아학비 지원은 보육료,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 누락이나 변경 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지원금은 절대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요]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 변경 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Q.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네, 유아학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공립 (월) 사립 (월) 유아학비 (교육비)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50,000원 70,000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추가로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 Q. 유아학비 신청 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보호자 유형이 있나요?
-
A.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등 예외),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수혜하는 유아,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유아.
유아 교육 기회 보장 및 안정적 지원 당부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본 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혜자는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이 필수입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지급으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기타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금(월 20만원) 대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교육부 (☎02-6222-6060) 또는 0079에듀콜 (☎1544-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