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 자녀장려금(CTC) :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핵심 소득지원 제도
근로·자녀장려금(EITC & CTC)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근로 계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돕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소득 및 가구 유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현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매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문서에서는 정기 신청기간(5.1.~5.31.)을 포함한 신청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장려금 수령을 위한 필수 요건: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심층 분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 기준 소득, 재산, 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 형태별로 소득 기준이 세밀하게 구분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기준 금액 미만 충족)
총소득은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외에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비교표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2. 재산 및 가구 요건 상세 기준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가구 요건 및 유형 결정: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100만원 이하)의 유무로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 홑벌이 특례 조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연령 기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원칙이나, 중증 장애인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일부 예외 있음)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가구의 정확한 자격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복잡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 규모 및 산정 기준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요건 충족 후, 가구 유형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혜택 규모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 규모
| 장려금 종류 | 단독가구 (최대) | 홑벌이 가구 (최대) | 맞벌이 가구 (최대) |
|---|---|---|---|
| 근로장려금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자녀 1명당 100만 원 | 자녀 1명당 100만 원 |
2. 핵심 구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장려금 제도의 핵심 개념인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의 문턱을 결정하며, 총급여액 등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합산 소득 종류 | 주요 역할 |
|---|---|---|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 신청 자격 요건 판정 기준 |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 | 실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
※ 유의사항: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소득 등이 있으니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으로 궁금증 해소 및 핵심 요건 재확인
Q1.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며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신청 기간 및 최대 지급액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가장 중요)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 신청 (하반기분): 익년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와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부양자녀 기준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총소득 기준금액 (전년도 기준, 미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관계없이 7,000만 원
2. 재산 및 부양자녀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인정됩니다.
Q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 총소득: 신청 자격 판정 기준 (모든 소득 합산)
- 총급여액 등: 실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산하고 일부 소득은 제외)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총급여액 등의 계산 방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지원 정책 활용을 위한 최종 제언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며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려는 의지를 가진 가구에게 제공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31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 총소득 및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과 복잡한 총급여액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