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안성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을 핵심 목표로, 관내 아동생활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아동들이 사계절 내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적 근거 및 지원 형태 강조
본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며,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신속한 활용을 위해 현금 형태(보조금 교부)로 지급됩니다. 아동들의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리고 연중 언제나 가능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절차 등 모든 핵심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본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59조를 사업 근거로 하여, 오직 경기도 안성시 관내에 소재하는 총 16개소의 아동생활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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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 지원 대상: 안성시 관내 아동생활시설 (총 16개소)
- 지원 형태: 현금 (보조금 교부)
- 지원 항목: 시설 운영 필수 냉방비 및 난방비 전체
지원 항목은 시설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냉방비 및 난방비 전체를 포함하며, 지원 형태인 현금 교부 방식은 시설 운영 주체가 아동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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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간편한 접수 절차 안내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특정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 유연한 신청 기간 덕분에 시설 운영자는 계절 변화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 시점에 맞춰 연중 언제라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경로 선택 (온라인 또는 방문)
시설 운영자는 행정 효율을 고려한 두 가지 경로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은 서류 처리의 신속성을 높여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방문 접수 기관: 관할 시·군·구청 (안성시의 경우 가족여성과)
- 온라인 신청 채널: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금 교부를 위한 필수 서류인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와 더불어, 투명한 집행을 약속하는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공식 문의처
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설 운영자는 아래의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총 2가지 항목)
-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지원 금액 요청 및 구체적인 냉난방비 사용 계획을 포함하는 공식 문서 일체.
- 청렴 이행 서약서 등: 보조금의 투명하고 깨끗한 사용을 약속하는 서약서와 기타 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부속 서류 일체.
서류 준비 및 신청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있다면, 사업의 소관 기관인 경기도 안성시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식 문의 및 접수 기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안성시 가족여성과)
문의처: 안성시 가족여성과 (☎ 031-678-5892)
혹시 안성시 근처 생활 정보 등 다른 행정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확한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시설 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소관 기관은 경기도 안성시이며, 주요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아동생활시설 16개소입니다. 지원금은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현금 형태의 보조금으로 교부됩니다.
Q2. 지원 신청 기간 및 접수 방식, 그리고 문의처 연락처는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시설의 냉난방 수요에 맞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관할 시·군·구청 (접수 기관)
- 온라인 접수: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사업 문의처] 구비 서류 및 세부 절차 문의는 가족여성과 (☎031-678-58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시설 운영 활성화 제언
- 핵심 지원 요약 및 법적 근거 재확인
-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제59조)에 의거하여 안성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아동생활시설 16개소에 냉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시설 운영 효율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시설 관계자 당부사항
-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온라인 및 방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들의 사계절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는 안성시 가족여성과(☎031-678-589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