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의 목표와 핵심 자격 요건
경기도 의왕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학 초기 목돈 지출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며, 1인당 교복 및 체육복 구입 비용으로 최대 4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의왕시의 자치법규인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교육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수 지원 대상 학생의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 자격 요건인 ‘거주지’와 ‘입학 자격’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필수):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외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의왕시에 거주하면 자격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 대상 기관 기준: 경기도 내 의왕시 관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대상이며, 이와 동등한 학력의 대안교육기관의 중1, 고1 과정 신입생 또한 포함됩니다.
- 신입생 한정: 본 지원은 오직 신입생에게만 해당되므로,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지원 내용 및 금액 요약
지원 내용은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40만 원 이내입니다. 이 금액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입생 1인당 지원 규모 및 유형별 신청 절차 안내
지원 금액은 신입생 1인당 최대 400,000원 이내로 책정되며, 이는 교복 및 체육복 구입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충당하도록 설계된 실비 정산 방식입니다.
핵심 지원 항목 및 지급 형태 요약
- 지원 금액: 신입생 1인당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최대 40만원
- 사용 범위: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에 한정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또는 현물 제공 (재학 기관의 결정 및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짐)
유형별 신청 절차 상세
신청 방법은 학생의 소속 기관에 따라 학교 일괄 신청과 개인별 신청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해당되는 경로를 확인하시어 정확한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1.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학교 일괄 신청)
이 경우, 학부모님은 별도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지원 절차나 현물 지급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학 중인 학교로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은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 공식 문의처
학교 안내 외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로 문의 가능합니다.
2.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개별 신청)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비대면): 경기민원24 (정부24 연계)
📌 필수 구비 서류 및 신청 기한 (개별 신청)
- 신청 기한: 3월 11일 ~ 12월 17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필수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 제출 서류는 지급 형태 및 기관 특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고합니다.
정책의 가치 실현과 궁금증 해소 (FAQ)
본 사업은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1인당 400,000원 이내의 교복·체육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문의 및 절차 확인
재학 학교(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동주민센터/경기민원24(대안교육기관 등)로 정확한 신청 기간(3. 11.~12. 17. 등)과 구비 서류를 최종 확인하십시오.
접수/문의처: 평생교육과 (☎031-345-227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금액 400,000원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합산한 최대 금액이며, 실비로 지원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지원 금액 400,000원은 신입생 1인당 교복과 체육복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하는 최대 한도액입니다. 이 지원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큼을 돌려받는 실비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반드시 구입 영수증과 구매 내역서 등의 구비 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입비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상한액은 40만원이며, 40만원 미만으로 구입하셨다면 해당 금액 전액이 지원됩니다.
Q. 입학 시점에 의왕시 주민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전입한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 대상 자격은 입학일 또는 전입일 중 한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입생이라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입학 후 의왕시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신입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과정 및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으로 제한됩니다. 전입생의 경우, 전입일 기준 증명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평생교육과 (☎031-345-2273)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 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의 신청 방법 및 기간에 차이가 있나요?
A. 신청 방법과 기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반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처리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반면, 대안교육기관 등의 중1, 고1 과정 입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개별 신청 요약
- 신청 기간: 매년 3월 11일 ~ 12월 17일 (마감일 엄수)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