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원구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와 시설 입소자 명절 지원

2025 노원구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와 시설 입소자 명절 지원

수혜자 중심의 선제적 지원: 별도의 개인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수혜자 중심의 행정 간소화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방문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가 전혀 필요 없도록 설계되어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가구에게 누락 없이 신속하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법정 대상 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므로,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원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두 가지 핵심 지원 유형

노원구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핵심 유형으로 운영되며, 모두 현금으로 자동 지원됩니다.

① 법정 미혼 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법률상 결혼 이력이 없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계절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근거: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 대상: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 지원 금액: 가구당 1회 30,000원 지급, 연간 총 4회 지원됩니다. (총 12만원 현금 지원)
  • 지정 시기: 냉방비 (8월, 9월) / 난방비 (11월, 12월)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현재 입소 중인 가구에게 명절의 기쁨을 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 지원 명절: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연 2회)
  • 지원 금액: 명절마다 1인당 30,000원 지원 (시비 1만원, 구비 2만원으로 구성)

혹시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주변에 계신가요? 이 정보를 공유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중복 수혜 불가 원칙 및 제외 기준

엄격한 중복 혜택 제한 기준 (필수 확인):

본 지원은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 수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사 급여 유형: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월동대책비를 이미 지원받는 가구
  • 기타 유사 급여(취약계층 냉난방비 등)를 수혜 받는 가구

최종 지원 여부는 행정기관의 정보 확인을 통해 확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복지 안정망 구축 및 문의처 안내

노원구의 본 지원사업은 ‘신청 불필요’ 원칙에 따라 동 주민센터 및 구청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를 능동적으로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입니다.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와 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합니다.

지원 근거 및 문의처 정보

본 지원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원구 가족정책과 (☎02-2116-37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지원 상세 내용 및 원문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부모가족 지원(냉난방비, 명절위문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수혜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지원 대상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대상에게는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선제적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급여(월동대책비, 취약계층 냉난방비 등)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고 계신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Q. 미혼 한부모와 시설 입소자가 받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은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횟수 지급 금액
미혼 한부모가족 냉방비(8월, 9월) 및 난방비(11월, 12월) 지원 (총 4회) 가구당 1회 3만원, 총 12만원 현금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원 (연 2회) 1인당 3만원 (시비 1만원+구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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