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여성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

2025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여성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

경기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을 상시 운영합니다. 피해자들의 아픈 희생을 기리고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매월 생활지원금건강관리비,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현금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시·군·구청 방문 신청 방법 등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잠깐! 지원 대상 자격이 확실하신가요?

이 지원은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 경기도 조례에 따른 엄격한 대상자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경기도 거주와 공식적인 피해 인정 요건

이 경기도 지원 사업은 그 대상이 명확하며,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자격 및 인정 요건

  1. 지원 신청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거주 요건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필수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가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 자료가 됨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 장제비 신청 유의사항

대상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유족은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제비 100만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인에 대한 공식적인 피해 인정 통지서는 변함없이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피해여성 근로자분들을 위한 생활 안정 및 건강 지원 내용 심층 분석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피해 여성 근로자분들의 남은 삶에 실질적인 안정과 존엄을 되찾아 드리고자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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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 생활 및 의료 지원 (최대 60만원)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두 가지 형태의 현금이 지급되며,

총 최대 60만원

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생활지원금: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 매월 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건강관리비: 건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2. 사망 시 일시금 장제비 지원

피해자분께서 별세하시는 경우, 유가족에게 고인에 대한 존중과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장제비 1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상시 접수 방법과 필수 서류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상시 접수 안내 및 구비 서류 목록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의 자치행정과(또는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및 접수 기관

  1. 필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원본 및 사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전화 문의합니다.
  3. 구청 내 자치행정과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공통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필수 공통 피해증명자료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가장 중요
필수 공통 입금 통장 사본 1부
장제비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추가 제출

📍 문의처 및 유의사항

구비 서류 양식 및 절차 관련 상세 문의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031-8008-4090)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전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책임 이행과 대상자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 말씀

본 지원 사업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를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국가적 책임 이행입니다. 매월 최대 60만원(생활지원금 3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이내)과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상시 신청 가능!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비 서류(피해증명자료 필수)를 준비하시어 관할 군청을 방문하거나 자치행정과(031-8008-4090)로 문의하시어 이 소중한 권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 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FAQ)

Q1. 이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반드시 경기도민만 신청 가능한가요?
A1.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현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분들께는 생활 안정을 위한 세 가지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상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지급
  •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 장제비: 사망 시 100만원 지급 (해당자에 한함)
Q3.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목록은 무엇이며, 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신청 시에는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피해증명자료(지원위원회 통지서), 그리고 입금통장 사본 등이 필수입니다.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추가) 서류 관련 문의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031-8008-4090)로 전화 주시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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