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근거하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조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주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엄격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선정 기준
-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핵심 목표를 반영합니다.
- 상시근로자 총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야만 최종 지원이 확정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종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최대 75%까지 지원되며, 최대 10억 원 이내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 한도는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고용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주가 협력하여 하나의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지원 한도가 최대 20억 원까지 확대되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에 무상지원금 한도의 90%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작업·생산·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5억 원 이내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사업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 평가를 통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요약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편의시설 설치 등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방문, 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접수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지원금 신청을 위해 아래의 절차와 서류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지원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 평가를 거쳐 합격점을 받아야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고용 의무와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 지급 등 세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확인)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최대 75%의 투자액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
- ’25년부터는 추가 개선 및 고용을 위한 5억 원 이내의 추가 지원금 지급
-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필수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장애인 근로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상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A.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억 원 이내입니다.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 지원받은 사업장이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를 통과해야만 최종 지원이 결정됩니다.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