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해상 활동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전용 선박단말기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등 선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사업의 핵심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원 사업은 해양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상 활동의 안전을 위해 e-Nav 단말기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 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 소개
이 사업은 해상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전용 단말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제공되어 단말기 구매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드립니다.
이는 선박 안전 장비 도입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해상 활동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어떤 선박들이 대상이 되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상세 안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 선박에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선박
- 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원양어선 및 내수면 조업 어선은 제외됩니다.
- 비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지원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미완료 선박
- 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또는 법령에 따라 계선(繫船)된 선박
정확한 지원 자격 확인은 필수이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선박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은 다음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처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1877-4145)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및 각 지부)
- 단말기 제조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어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안전한 해상 활동을 위한 동반자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해양 안전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지원으로 첨단 e-Nav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 활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상 활동에 이 단말기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한 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또는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로 연락 주십시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1: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A2: 선령 및 톤수에 제한 없는 어선(단, 원양어선 및 내수면 어선은 제외)과 「선박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비어선이 지원 대상입니다.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입니다.
A3: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여, 단말기 도입에 따른 초기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드립니다.
A4: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및 각 지부), 또는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