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란?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돕기 위해 해외 합작 원양어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현지에 합작법인을 세워 어업을 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수산물 수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제도는 관세법 제93조 및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을 근거로 하며, 국내 원양어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세 감면 혜택과 지원 대상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해외 합작법인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특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양어업자의 생산 원가를 줄여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도는 해외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어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주어, 수산물 수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합작법인의 총 지분을 49% 이상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어선을 투입하여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 관세 감면 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합작법인의 총 지분을 49%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합작 원양어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받은 어선을 투입하여 포획한 수산물이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해외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해 포획한 수산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관세 감면 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수시로 가능하며, 관세감면추천신청서를 민원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작 어획물임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용)
- 본선 인수증 (Mate’s Receipt)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물품매도확인서 (OFFER SHEET)
- 전재 보고서 (DAILY CATCH REPORT)
만약 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쿼터 확보 내용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어선 등)을 투입했다면 합작사업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관세 감면 추천의 핵심 조건
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한 ‘합작’을 증명하는 것과 관세 감면 물량을 추천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이 아닌, 국내 사업자가 해외 합작법인에 49% 이상 지분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어선이 포획한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 감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추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추천 물량 배정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합작 어획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이루어집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천 물량 배정 과정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합작 어획물 여부 확인
- 확인된 어획물에 대한 관세 감면 추천 물량 배정
- 관세청에 해당 추천 물량 통보
제도 활용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는 해외 원양어업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 수산물 시장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원양어업 사업자들은 수입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은 고스란히 사업 수익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합작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라면, 신청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이익을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A. 해외 합작법인의 총지분 49% 이상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을 신고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 Q2. 관세 감면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A.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를 통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며, 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관세 감면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 A.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현금 지원이 아닌,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 Q4.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 A.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원양어업정책과(☎ 044-200-53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