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원직 복귀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문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 지원 사업이 귀사의 인력 운영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공백을 겪는 사업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 산재장해인이거나 요양 승인 기간이 6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 대체근로자
- 재해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30일 이상 고용 유지 및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필수입니다.
- (단, 건설 일용근로자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 대체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으로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중 경영상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에 명확히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장과 산재근로자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대체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임금의 50% 범위 내 |
월 최대 | 60만원 |
최장 기간 | 6개월 |
청구 시점 및 조건
- 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원직 복귀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완납 후에만 지급 가능하니 미리 확인 바랍니다.
💡 유의사항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안정적인 운영과 산재근로자의 복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이 기회를 잡으세요!
간편한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은 간단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원직 복귀 30일 후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으로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필요시) 산재근로자 및 대체근로자의 임금 지급 확인 서류
📞 문의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으로 해주세요.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상생의 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터로 돌아오고, 사업주는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귀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들
아래에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Q: 대체인력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지원금은 산재보험료 체납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되오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공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대체근로자가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A: 대체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정규직 여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