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 시 발생하는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신속히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노력입니다. 매장유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중한 매장유산, 국비로 함께 지켜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 시 발생하는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신속히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노력입니다.
이러한 국비 지원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소중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상세 대상 안내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개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발굴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을 적기에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사업별로 명확한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있으니,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은 주로 개인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소규모 사업 활동을 위한 건설 공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독주택: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시설물: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 농어업 생산 활동 또는 소규모 제조를 위한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대상
매장유산 진단조사는 유산의 유무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조사입니다. 다음 특정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 지원됩니다.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 특정 용도의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 이 지원은 매장유산의 유무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이루어지며, 전면 발굴조사와는 구분됩니다.
선정 기준은 위에 명시된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귀하의 사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내용은 바로 ‘어떻게 신청하는가’일 것입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상세
- 건축신고: 소규모주택 등 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장유산 조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혼란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조사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를 통해 매장유산 발굴조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협의 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에 지원됩니다.
- 발굴허가 신청: 조사 신청이 완료되면, 건설공사 시행자는 다시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 내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허가를 신청합니다.
- 발굴허가: 국가유산청장은 최종 발굴허가 내용을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신속하게 통보하여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돕습니다.
본 사업의 공식 접수기관은 국가유산진흥원이며, 지원 형태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감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장유산 보호와 개인 사업자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을 보호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규모와 내용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소중한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와 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통해 귀하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 규모를 확인해 보세요.
주요 지원 내용
두 가지 주요 지원 사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 이 사업은 연평균 약 200여 건의 발굴조사를 지원하며, 총 예산은 약 158억 원 내외입니다.
건당 평균 약 8천만 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져 영세사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크게 덜어줍니다.
- 매장유산 진단조사 (표본, 시굴조사):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조사로, 연평균 약 200여 건을 지원합니다. 총 예산은 약 40억 원 내외이며,
건당 평균 약 2천만 원 내외의 지원이 제공되어 초기 조사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국비 지원은 건설 중 매장유산 발견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규모를 확인하고, 국가유산 보호에 동참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가유산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지원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국가유산 보호,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개인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소중한 매장유산을 적기에 보존하는 국가적 노력입니다.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간편히 신청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A1: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는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으로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주된 창구입니다.
A2: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협의 내용 포함),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허가)서 및 설계도면(지자체 제출 원본 필수),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현장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농어업 관련 신청의 경우 농어업인 증명서류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A3: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특정 시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일정은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가유산진흥원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가유산진흥원에 문의하시거나 협업포탈을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