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 완벽 가이드

2025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 완벽 가이드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교육 제도입니다. 하지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부 학습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해당 제도의 핵심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 제도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학업의 길을 열어보세요.

면제 대상 및 혜택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 제도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학업 지속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전액 면제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이 면제 혜택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실제 학습비(강의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비 서류 및 확인 절차와 유의사항’ 섹션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혹시 이전에 학점은행제 수수료 때문에 학업을 망설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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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 신청은 온라인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되니, 반드시 해당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

단계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단계 2: 신청 완료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입니다.

방문 신청 상세 절차

  • 방문 장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또는 각 시,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방문 신청 역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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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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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섹션에서는 수급자격 확인 절차와 함께 면제 혜택의 중요한 유의사항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비 서류 및 확인 절차와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급자격 확인 절차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원칙적으로 수급자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됩니다. 정보 확인이 완료되면 수수료가 즉시 면제됩니다.
  2. 증빙서류 제출 및 환불 요청: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가 불가한 경우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수수료를 결제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요 유의사항: 면제 범위 명확히 이해하기

수수료 면제는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1학점당 1,000원)에 한정되며,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 강의 등 실제 학습비(강의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관련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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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학업 지속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원하는 학위 취득 및 자격 갖추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학점은행제 콜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학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학업 목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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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어떤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A: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학점은행제 참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Q3: 학점은행제 강의료도 면제되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 강의의 학습비(강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Q4: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www.cb.or.kr)을 통해 별도 공지됩니다. 반드시 해당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6: 수급자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 조회로 확인합니다. 조회가 불가한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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