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양식 과정 중 발생하는 폐패각은 단순한 부산물을 넘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연안 경관을 훼손하며, 나아가 수산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제93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을 근거로 하는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 환경 보전과 순환 경제 구축
본 사업은 폐패각의 효율적 수거 및 자원화 처리를 촉진하고 운반비 일부를 현금 지원함으로써 연안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폐패각을 비료, 사료 첨가제 등의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국가 차원의 순환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핵심 목표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폐패각 발생이 있는 양식 사업자나 가공 사업자가 자부담을 포함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폐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자격 요건 및 재원 분담 구조
해양 환경 보전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본 지원은 폐패각 발생 최소화 및 친환경적 처리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1.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상세
- 패류 양식 과정 중 폐패각 발생이 입증되는 자
- 양식 패류의 박신 또는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연안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패각을 자원화 처리하기 위해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자
2. 지원 내용 및 사업비 분담 비율 (현금 지원)
핵심 지원 형태: 운반비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형태는 시설물이 아닌 운반 비용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며,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여 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춥니다.
| 구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총합 |
|---|---|---|---|---|
| 분담 비율 | 20% | 60% | 20% | 100% |
총 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사업 참여자의 책임 있는 처리를 유도하며, 이는 환경 보전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폐패각 지원 사업의 더 자세한 기준과 지침이 궁금하신가요?
사업 신청 절차 및 관할 지자체 문의 방법
이 지원 사업은 운반비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다음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필수 정보 및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가장 중요): 정확한 날짜는 관할 시·군·구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의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및 사업장 운영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접수 및 심사] 신청서 접수, 심사, 최종 지원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의 권한입니다. 지원 비율 및 자부담액 관련 세부사항도 반드시 지자체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일반 문의] 정책 방향 및 사업 일반에 대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를 위한 핵심 질의응답 (FAQ)
본 사업은 수산업법에 근거, 폐패각을 자원화하여 연안 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가교입니다. 양식업계는 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처리 시스템 정착에 동참해야 합니다.
Q1. 지원 대상이 되는 폐패각은 무엇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패류 양식 과정 중 발생하는 폐패각이며, 사업 대상자는 ‘양식 패류의 박신 또는 가공 사업장 운영자’나 ‘연안지역에서 방치된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자부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폐패각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하여 연안 오염을 방지하려는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Q2. 지원 자금의 구성 및 형태는 어떻게 되며, 신청 기간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지원 형태는 폐패각 친환경 처리를 위한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시·군·구청별로 상세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와 접수/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신청 시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방문 또는 팩스 신청)에서 받으며, 사업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소관 기관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