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할린 1세 지원 대상 범위 및 필수 제출 서류 총정리

2025년 사할린 1세 지원 대상 범위 및 필수 제출 서류 총정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픔을 겪으셨던 사할린 한인 1세가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한 1세 및 동반가족에게 정착비와 주거 안정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할린 한인 1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이 특별 지원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그 책임감을 이행하는 중요한 복지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영주 귀국이 확정된 사할린 한인 1세대 분들이 고국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누가,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범위)

핵심 지원 대상은 외교부 및 대한적십자사가 선정하여 한국으로 영주 귀국이 확정된 사할린 한인 1세 본인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인해 고통받으셨던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영주 귀국과 함께 고국에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족의 명확한 범위

사할린 한인 1세 본인뿐만 아니라, 고국 정착의 동반자가 될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음 범위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할린 한인 1세 (본인)
  • 1세의 배우자
  • 1세의 직계비속 중 1인
  •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잠깐!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상세 정보 및 신청 서류 보러가기

고국 정착을 위한 실질적 도움, 지원 형태와 금액 상세 안내

사할린 한인 동포의 안정적인 영주 귀국 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 안정 및 생활 자금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주요 현금 지원 항목 및 목적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규 입국 시 2인 1가구당 1,770만 원을 주택 보증금으로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LH공사)와 보건복지부의 협력 체계로 주거 불안정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 초기 정착 및 귀국 비용: 초기 생활 필수품 마련을 위한 집기 비품비 140만 원과 함께, 귀국 시 소요된 항공료 실비 전액을 지급하여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월별 특별생계비 지원: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75,000원의 특별 생계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구성된 현금 지원책은 동포분들이 낯선 고국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필수 확인 사항

이 지원 사업의 신청은 고국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및 증명 사항

  1.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
  2. 사할린 동포 증명 서류: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동반 가족 관계 증명 서류: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 동포와의 관계(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를 각각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서류 준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내용을 통해 제출 서류의 정확한 목록과 최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역사의 아픔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행

본 지원은 사할린 동포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국가적 책무의 표현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최대 1,770만원)집기비품비(140만원)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음

Q1: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지원 관련 상담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지원 내용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안내받으신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2: 지원 금액 및 형태(주택/현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은 현금 지급이 기본입니다. 신규 입국 시 2인 1가구 기준 임대주택 보증금 1,770만원집기 비품비 140만원, 항공료 실비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영구/국민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월 75,000원의 특별생계비도 지원됩니다.

Q3: 지원 대상이 되는 동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한정되나요?

A: 동포 본인 외에 배우자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로 동반가족 범위가 한정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 여부는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네,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동포 1세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 거주 증명 서류를, 동반가족은 가족임을 증명하는 혼인 또는 출생증명서를 필히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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