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구 전세사기 이주비 지원 접수처와 필수 구비 서류 10종 상세 안내

2025년 대구 전세사기 이주비 지원 접수처와 필수 구비 서류 10종 상세 안내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 이주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피해자가 대구 소재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세대당 $\\text{1}$회에 한하여 $\text{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주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이사, 중개 수수료 등 초기 정착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지출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돕는 것이 대구시의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 및 신청 기간($\\text{2025}$년 $\\text{12}$월 $\\text{31}$일까지)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급작스러운 주거지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단발성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정확한 기간과 지원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은 대구광역시의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100만 원 (세대당 1회 한정 지급)
지원 형태 현금 (계좌 입금 방식, 지출 증빙 필수)
신청 기간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주비 100만 원은 이사, 중개 수수료 등 초기 정착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지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주비용 지출 증빙이 필수이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결정: 4가지 핵심 요건 면밀히 확인하기

본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므로 아래 기준들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지원 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정식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제 대구 소재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3. 주택 소재지 일치: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현재 이주하여 거주하는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4. 계약자 및 신청자 동일인 원칙: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자가 명의자 포함)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 동일인 원칙 예외

다만,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일인으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 및 제외 사유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주비 성격의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피해 해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하여 피해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단, 일부만 회수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결정 철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잠깐, 신청 자격이 헷갈리시나요?

특히 ‘피해주택-이주주택의 대구 소재 조건’과 ‘계약자 동일인 원칙’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셨나요? 다음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 기간($\\text{2025.01.20} \\sim \\text{2025.12.31}$)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은 $\\text{2025}$년 $\\text{12}$월 $\\text{31}$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우편)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을 바탕으로 공고문에서 지정 서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접수 방법 및 장소

  • 온라인 신청 (추천):정부24에 접속(본인인증 필수)하여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 후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다음 기관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필수 제출 서류 (총 $\\text{10}$종)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청일 기준 $\\text{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핵심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서식1-2)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반드시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 표시 필수)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지원 요건의 핵심 증빙 서류)
  4.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5. 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 (이사 영수증 등 실제 지출 내역)
  6.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배당표(피해주택 경매 완료 시)

[참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이주 주택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며, 모든 구비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지원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회수하거나 배당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1회 한정,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Q2. 이주 주택의 계약서상 명의자가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네, 인정됩니다. 임차인(또는 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이주 주택 명의자가 신청자의 배우자인 경우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3. 피해주택은 대구지만, 현재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옮긴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주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이주비 지원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구비서류들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서류들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발급,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표시)
  2.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3.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신청인 통장사본

신속한 신청으로 주거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피해 극복 과정에서 큰 힘이 될 100만원(1회 한정) 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지금 바로 온라인(정부24)이나 방문/우편으로 신청을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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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문의처:

지원 요건 및 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053-803-6275,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053-80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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