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 이주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피해자가 대구 소재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세대당 $\\text{1}$회에 한하여 $\text{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주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이사, 중개 수수료 등 초기 정착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지출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돕는 것이 대구시의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 및 신청 기간($\\text{2025}$년 $\\text{12}$월 $\\text{31}$일까지)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급작스러운 주거지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단발성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정확한 기간과 지원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은 대구광역시의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100만 원 (세대당 1회 한정 지급) |
| 지원 형태 | 현금 (계좌 입금 방식, 지출 증빙 필수) |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이주비 100만 원은 이사, 중개 수수료 등 초기 정착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지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주비용 지출 증빙이 필수이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결정: 4가지 핵심 요건 면밀히 확인하기
본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므로 아래 기준들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지원 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정식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제 대구 소재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소재지 일치: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현재 이주하여 거주하는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계약자 및 신청자 동일인 원칙: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자가 명의자 포함)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 동일인 원칙 예외
다만,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일인으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 및 제외 사유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주비 성격의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피해 해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하여 피해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단, 일부만 회수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결정 철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잠깐, 신청 자격이 헷갈리시나요?
특히 ‘피해주택-이주주택의 대구 소재 조건’과 ‘계약자 동일인 원칙’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셨나요? 다음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 기간($\\text{2025.01.20} \\sim \\text{2025.12.31}$)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은 $\\text{2025}$년 $\\text{12}$월 $\\text{31}$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우편)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을 바탕으로 공고문에서 지정 서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접수 방법 및 장소
- 온라인 신청 (추천):정부24에 접속(본인인증 필수)하여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 후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다음 기관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필수 제출 서류 (총 $\\text{10}$종)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청일 기준 $\\text{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핵심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서식1-2)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반드시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 표시 필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지원 요건의 핵심 증빙 서류)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 (이사 영수증 등 실제 지출 내역)
-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배당표(피해주택 경매 완료 시)
[참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이주 주택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며, 모든 구비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지원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회수하거나 배당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1회 한정,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Q2. 이주 주택의 계약서상 명의자가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네, 인정됩니다. 임차인(또는 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이주 주택 명의자가 신청자의 배우자인 경우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3. 피해주택은 대구지만, 현재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옮긴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주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이주비 지원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구비서류들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서류들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발급,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표시)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및 신청인 통장사본
신속한 신청으로 주거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피해 극복 과정에서 큰 힘이 될 100만원(1회 한정) 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지금 바로 온라인(정부24)이나 방문/우편으로 신청을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문의처:
지원 요건 및 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053-803-6275,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053-803-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