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양육 초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출산 직후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신생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목표
핵심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상시 신청 가능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약
-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자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며, 이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상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 서류입니다.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산모 기준으로, 주소 이전사항 및 이전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서비스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산모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동의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모든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부보건소(☎064-760-623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위한 마지막 확인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과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은 필수 서류이므로 꼼꼼히 챙기세요. 신청은 서비스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후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보건소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부보건소: (064-760-6232)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서비스 이용 후 서류를 미리 갖추고 신청 기한 내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제출은 필수인가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 서류 준비에 앞서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확인과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 (산모 기준, 주소이전사항 포함)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또한, 해당 서비스의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