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의 저소득 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형태: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 모두가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또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이 포함된 가구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면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가구원별 지원 금액 안내
이 제도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정해지며, 이 금액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구원 수 | 월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월 12만원 |
2인 가구 | 월 13만원 |
3인 가구 | 월 14만원 |
4인 가구 | 월 15만원 |
5인 가구 | 월 16만원 |
6인 가구 | 월 17만원 |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아래 필수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가구원 간의 계약만 유효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서류의 양식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포함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구원 모두가 학생인 가구, 그리고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