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격적인 지원 내용에 앞서, 먼저 지원 대상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본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자격 상세 기준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이 기준은 동절기 난방에 취약한 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표를 참고해 보세요.
구분 | 자격 요건 |
---|---|
거주지 | 경기도 거주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40% 이하 |
수급 자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
그렇다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가구당 매월 5만 원씩, 총 5개월(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 걸쳐 난방비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상세 내용
본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난방비 보조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연간 5개월(11월 ~ 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겨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거주하고 계신 곳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 소관기관: 경기도청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전화문의: ☎031-8008-2653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시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최신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위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사업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따뜻한 혜택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공유하여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마무리 말씀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취약 계층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겨울철 꼭 필요한 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 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